분식회계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나 지병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근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재수감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측은 10월 2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 등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씨는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3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