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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비리 2000년 이후 178명"

입력 | 2006-10-16 11:45:00


2000년 이후 법원 비위 공무원의 수가 178명에 이르는 반면 금품수수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사실이 적발된 법원 공무원 수는 178명에 이른다.

특히 중요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수가 전체 법원소속 비위 공무원의 26.4%인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경매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39명(22.0%)으로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 관련 금품 수수자 32명(18.0%), 민ㆍ형사 사건 관련 금품수수자 24명(13.4%), 법령 준수의무 등 위반자 20명(11.2%)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에 `금품수수자'로 분류된 전국 법원 공무원 95명 중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공무원의 수가 33명(34.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돈을 받은 33명의 법원 공무원들 중 30명이 경고ㆍ견책ㆍ감봉 처분을 받았고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3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타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비위현상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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