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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법 안따르면 재정불이익 - 감사”

입력 | 2006-10-13 03:00:00


사학법인 정관 개정 및 개방형이사 선임 현황학교법인정관 개정·신청 법인이사감사초중고845168(19.8%)124명47명전문대10624(23%)61명25명대학19028(14.7%)41명23명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는 초중고교 및 대학 법인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 변경 및 개방형 이사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사학법인이 적자 최근 1141개 사학법인에 10월까지 사학법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법 이행이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질책과 국회 국정감사를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 가운데 정관을 개정했거나 개정 승인을 신청한 법인의 비율은 초중고교 19.8%, 전문대 23%, 대학 14.7%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법인은 정관 변경 및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더는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학법 미이행 법인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국립대 소속 감사관실 근무경력자, 감사 우수 수상자, 회계 인사 전문가 등 85명으로 ‘감사인력 풀’을 구성해 사학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설 법인이나 대학평의원회(학운위)에서 이사회 이사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개방형이사(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개방이사 추천인사 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학법인들은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관 개정을 미루고 있다. 또 정관을 개정했더라도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개방형이사 추천 문제를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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