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한견표)는 1억6000만 달러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년 7개월여의 형기가 남은 최 전 회장은 12월 27일까지 자택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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