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약품 연령 규정 무시 등 약 처방 오류 수만건

입력 | 2006-09-24 19:28:00


동시에 복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의약품을 병용 처방하거나 약품의 연령 제한 규정을 무시한 처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용 금지 위반사례는 67항목에 1만8000여 건이었고 복용제한 연령 위반사례는 20항목에 약 2만9000건이었다.

진통제인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아세클로페낙은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나 4101건이 병용 처방됐다.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과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는 함께 투여되면 간염 발병 확률이 높아져 복지부가 병용을 금지했으나 114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연령제한 위반사례로는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타미노펜(두통약)이 1만4500건 처방됐다. 6개월 이하 유아에게 투여하면 심장정지 우려가 있는 디아제팜(신경안정제)도 197건이 처방됐다.

심평원이 2004년 8월~2006년 3월 전체 의료기관의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유명 종합병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병용금지 위반은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이 301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84건, 전북대병원 240건, 경희의대 부속병원 159건, 서울대병원 190건, 삼성서울병원 192건 등이었다.

연령제한 위반 건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402건, 충남대병원 188건, 서울아산병원 229건, 서울대병원 136건 등이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