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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습적 단순구조요청 민원인에 소방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 2006-09-03 17:29:00


경기 송탄소방서는 긴급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상습적으로 119 출동을 요청하는 민원인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8월2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술에 취하거나 치통, 감기, 또는 동물구조 등 사람의 생명을 다투는 일이 아닌 경우에도 출동해 달라고 3차례 신고하게 되면 리스트에 오르고 다음번의 단순 구조요청에는 아예 출동하지 않는 제도.

송탄소방서는 "상반기 이송건수의 70.5%인 1391건이 응급환자가 아니었고 구조신고 중 32.9%인 56건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긴박한 일이 아닌데도 자주 119출동을 할 경우 정작 중요한 사고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진아웃 대상은 단순한 문 개방이나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 등을 세 번 신고해 119를 출동하게 만든 사람이다.

119 구조대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의 재난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응급입원대상자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게 돼있다.

송탄소방서는 삼진아웃제 실시이후 벌써 4명이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 번씩 119가 출동하게 만들어 이들의 긴급하지 않은 출동요구는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