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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차 당첨자 국세청 투기조사

입력 | 2006-08-07 03:07:00


30일부터 시작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의 당첨자와 주변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투기혐의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월 12일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당첨자가 발표되는 대로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 등을 벌여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자 본인과 직계가족, 이들과 관련된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당첨자 자금 출처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투기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에 명단이 통보돼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분양 신청 전에 서울 강남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의 부동산 업체들이 판교신도시로 진출해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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