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상조사를 요청한 진정인에게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1일 자체 조사 결과 침해구제 1팀에 근무하는 신모(37) 조사관이 2004년 8월 경 김모(50·여) 씨를 만나 조사 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과 상품권 2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금품 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 조사관은 김 씨에게 "문제해결을 도와줄 분들"이라며 3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변호사 수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제보를 받고 내부조사에 착수해 1일 신 조사관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절차를 거쳐 형사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김 씨는 2004년 4월 아들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신 조사관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김 씨는 "2년이 지나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도 않고 아들의 병원비가 모자라 지난달 25일 신 조사관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신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김 씨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돈도 개인사정으로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인권위는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사는 처음이며, 인권위는 국가유공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기관에 권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조사관은 육군 대위 출신으로 2004년 1월 별정직 5급으로 인권위에 채용됐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3월 김 씨의 진정에 대해 "김 씨 아들의 정신질환 증세에 대해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하고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 조치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