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 조항의 ‘직권’과 ‘의무’의 개념이 불확실하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 전 장관은 2004년 6월 항소심 재판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 전 장관은 올 5월 파기환송심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 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직권남용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법 제123조의 직권이나 의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조항이 금지하고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