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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가 헬기구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입력 | 2006-07-20 16:38:00


국군기무사령부와 검찰이 공군의 헬기구매와 관련한 군사기밀이 현역 군인에 의해 민간업체에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공조 수사에 나섰다.

20일 국방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기무사는 공군본부가 국방중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억원 규모의 `정밀ㆍ탐색구조장비(헬기)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3¤4건이 방산업체인 H사에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기무사는 최근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있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 최모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상관이었던 김모 대령의 연루 여부를 캐고 있다.

기무사는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방산업체인 H사 사장 양모씨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 소령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H사에 출퇴근하면서 헬기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H사 사장 양씨와 부장 박모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