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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리가 제4금융권?”…신불자 소액 채무변제소송 밀려

입력 | 2006-07-11 03:00:00


“요즘 법원은 제4금융권?”

최근 법원에 소송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중 빚을 갚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이 물밀 듯이 밀려들면서 담당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자조 섞인 얘기다.

시중은행을 제1금융권, 증권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 사금융업을 제3금융권으로 분류한 것에 빗댄 것.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액사건 15만7400여 건 중 은행 보험사 여신업체 신용카드사 등 금융 관련 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소송이 80%가 넘었다.

올해 1분기(1∼3월)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액사건 5만1400여 건 중에서도 금융기관 관련 사건은 4만2400건(82.52%)이나 됐다. 특히 올해 초부터 배드뱅크 ‘희망모아유동화 전문유한회사’ 관련 사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법원 소액재판부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희망모아는 지난해 정부가 세운 배드뱅크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사들인 뒤 채무 재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어서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도 금융기관이 당장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을 받아내면 채무자의 채무 상환 기한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희망모아와 같은 배드뱅크로서는 오랜 시일에 걸쳐 빚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4월 말까지 희망모아를 통해 법원에 채무 재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19만5000여 건.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박형명 부장판사는 “앞으로 5년간 전국 법원에 50만∼60만 건의 희망모아 관련 채권추심 소송이 접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소액사건을 맡는 전담 재판부가 한 달에 처리하는 금융기관 사건은 보통 1000∼2000건에 이른다. 엄청난 사건 분량에 담당 재판부는 평일은 물론 주말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액재판부 판사는 “금융기관 사건 직인을 찍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린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채무 소송이 쏟아지면서 정작 법원이 다른 일반 사건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11일부터 금융기관 관련 소송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 단독 재판부를 중심으로 4개의 금융기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