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가출소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명 수배와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만 명에 이르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소재가 불명확한 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나 경찰뿐 아니라 보호관찰관도 대상자들에 대한 전화나 e메일 등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