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10∼20%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증금+월세×100’에 부동산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는 현재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하되 월세 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월세×70’에 요율을 곱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종전 20만 원에서 15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