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법무부가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주지역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 국가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역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대상은 미수교와 테러지원, 불법 체류다발 국가 등 22개 국가로 이를 8개 국가로 줄일 계획.
이에 따라 미수교 국가인 팔레스타인, 마케도니아와 테러지원 국가인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쿠바,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입국이 허용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