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윤 씨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정부 부처 현직 국장급 공무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은 13건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20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이후 8차례의 기소를 통해 윤 씨의 범죄 혐의는 53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윤 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돈을 건넨 법무부 차관 출신의 김학재(金鶴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부하 직원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최광식(崔光植) 전 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 2, 3명도 함께 기소하고 조만간 윤 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도박에 빠져 있던 윤 씨는 2004년 10월 환경부 고위 간부인 H 씨에게 “내가 돈을 떼어 먹겠느냐”며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검사장을 지낸 김모 변호사에게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경 지청장 출신의 신모 변호사에게도 아파트 시행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윤 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지난해 2월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윤 씨는 2004년 1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던 당시 롯데건설 임승남(林勝男) 사장에게 “검찰 인맥을 통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추가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