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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판자격증 부정발급 태권도연맹 간부들 무더기 적발

입력 | 2006-04-11 17:11:00


국제 심판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세계태권도연맹 간부들이 대거 적발돼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자격 미달자들에게 무더기로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세계태권도연맹 심판부 간부 유모(34) 씨를 구속하고 연맹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31명 중 체육관 관장 이모(45)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38) 씨 등 달아난 4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 대학과 운동 선후배 사이인 연맹 간부들은 2003년 8월 대구에서 열린 제45차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강습회에서 국제심판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응시자 31명에게 부정으로 국제심판 3급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다.

2000년부터 국제심판 자격시험 접수 및 발급을 관리해온 유 씨는 평균 60점인 합격 기준을 넘지 못한 중국인과 대만인, 시험을 치르지 않은 현역 군인 등에게 부정으로 심판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해주면서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씨 등은 또 2003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올림픽 선수 세계태권도 선발전과 2004년 1월 이집트에서 열린 올림픽 아프리카지역 선발전에 해외 출장을 나가 국제 외국 심판 221명에게 연회비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받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출장에서 국제심판들로부터 1인당 심판 강습회 참가비 400달러, 국제심판교육비 100달러, 품세 세미나 참가비 300달러를 받은 뒤 연맹 총무부 직원에게는 심판 참가 인원을 줄여 보고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