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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제한법안 추진

입력 | 2006-03-01 03:08:00


지난해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8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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