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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소비자 단체소송 자격 확대땐 경영 부담”

입력 | 2006-02-21 03:09:00


경제계가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자격이 소비자단체에 제한되지 않고 비영리 민간단체로까지 확대될 경우 남소(濫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격 단체를 확대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이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가 연대해 소비자 단체를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재정경제부에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재경부 법안은 소송 제기 자격단체를 7개 소비자 단체로 제한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중심이 돼 비영리 단체에까지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금융·경제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