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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 사실 보도땐 반론 미흡해도 진실인정”

입력 | 2006-02-18 05:03:00


반론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면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윤근수·尹根洙)는 17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모 정신병원 원장 박모(56) 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관계만 강조해 반론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