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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체 해설집 발간…북한정책 권고 가능

입력 | 2006-01-31 17:01:00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자체 해설집 31일 발간됐다.

이 해설집을 계기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는 이날 인권위의 권한과 구성, 조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다룬 670쪽 분량의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 해설집은 북한 주민에 대한 위원회법 적용 여부에 대해 "한국 법제상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북한이 독립국가임을 부인할 수 없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남북한간 특수 관계적 성격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해설집은 이어 "북한 또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에 대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한 주민이 제3국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았다면 위원회의 진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해설집은 또 "인권위가 북한 정부에 직접 권고할 의무는 없지만 남북한의 특수관계상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및 법률과 관련해 권고나 의견표명의 형식으로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발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이 소극적인 양심 실현의 자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해설집에 대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해설집의 다른 분야의 내용은 인권위의 입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대 법대 정인섭(鄭印燮)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발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위원회에 법학자와 변호사 등 11명이 참여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