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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2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
입력
|
2006-01-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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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성훈·李聖勳)는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에 앞장 선 혐의(옛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위반)로 기소된 권영길(權永吉·사진)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1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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