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개각으로 장관에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인사들에 대해 그 명칭을 ‘내정자’로 쓰느냐 ‘후보자’로 쓰느냐를 두고 양론이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공직자의 경우 공식 임명 전까지는 후보자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자라고 해도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직위는 후보자보다 내정자로 쓰는 게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은 인사청문회 후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다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반면 장관(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임명동의 표결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이들 직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부적합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