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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폭력시위자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05-11-18 03:01:00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은 17일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불법 폭력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시위 참가자를 추적해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농민대회를 주최한 전국농민단체총연맹(전농)을 상대로 파손된 19대의 경찰 차량에 대해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농민대회 현장에서 시위에 가담한 농민 56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화염병을 던지거나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른 농민 1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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