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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삼진아웃제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입력 | 2005-11-14 03:00:00


기업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증시에서 퇴출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또 정보 가치가 낮거나 시의성이 없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공시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가를 공정하게 형성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계속 강화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상장기업의 평균 공시 건수가 2001년 19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위는 ‘삼진아웃 제도’를 없애는 대신 공시를 성실하게 하면 벌점을 줄여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0년 6월 도입된 ‘삼진아웃 제도’는 공시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1년 안에 누적 벌점이 10점이 되거나 최근 2년간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제도.

금감위는 수시공시 항목 삭제와 비율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공시 건수가 4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