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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法 위헌여부 결정 임박…헌재, 심리 끝낸듯

입력 | 2005-10-27 03: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헌재는 6월 15일 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등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한 수도분할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내자 그 다음 날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현재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의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때 27일 발표설도 나돌았으나 헌재 측은 “27일은 아니다.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아는 바 없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에 앞서 기일을 미리 예고한다.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물론 행정도시특별법에 전원 찬성한 열린우리당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합헌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또다시 위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숨죽인 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올 3월 2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 때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포함해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이 “망국적인 수도분할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을 버렸고,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