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옛 이의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수원컨벤션시티 사업부지의 제외여부를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몇 달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가 컨벤션시티 건설사업을 광교테크노밸리에서 별도로 떼어내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경기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컨벤션시티=수원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9년까지 팔달구 이의동 12만7000평에 7000억 원을 들여 컨벤션센터(2500석)와 특급호텔, 전시장, 아파트(2300가구)를 조성하려던 사업. 2000년 현대건설이 민자사업자로 결정됐으며 사업비는 아파트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중 ‘아파트단지’를 놓고 수원시와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마찰을 빚다가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
▽논란 재연=이후 2003년 12월 이 사업부지를 포함한 이의동과 원천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335만 평 규모의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이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됐다. 이곳엔 모두 5조8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첨단산업R&D센터를 포함해 행정타운, 주택 2만 가구 등이 조성된다. 수원시는 그러나 올해 4월 컨벤션시티 사업부지 12만7000평은 제외시켜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는 “민간투자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수원시 행정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대규모 소송에 따른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제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해온 수원시가 뒤늦게 부지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토지이용계획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훼손되고 조성원가 앙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우려돼 수원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대신 수원시에 광교테크노밸리의 이익금으로 2만6000평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만일 수원시가 소송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전망=그러나 양측은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해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지구지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