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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2억이하 집 소유자만 내년부터 주택마련저축 공제

입력 | 2005-09-28 03:02:00


이르면 내년 초부터 무주택자와 공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소유자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공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소유주에게만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과 함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을 집 2채 소유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된다. 또 공시가가 없는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주택의 공시가를 참작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조세 피난을 막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20% 이상 보유하면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남겨둘 경우 신고를 유보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이라도 실제 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조건적인 감세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이 총리가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한 것이고 소주 세율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