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4일 박희태(朴熺太·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역삼동 등에 소유한 건물의 임대 수익을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박 부의장은 이를 부인했다.
KBS는 대치동 3층 학원 건물의 월세로 16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따로 만든 세무서 제출용 임대계약서에는 30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고, 역삼동 모텔 건물의 임대료도 월 200만 원으로 신고됐지만 12년 전 모텔 월세 영수증에는 6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대치동 건물은 지난해 5월 학원이 들어와 세무서에 처음 신고했는데 올해 월세가 너무 저렴하게 신고됐다고 해 그간의 세금 9000만 원을 완납했고, 역삼동 모텔은 임대료를 적게 신고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