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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싸게 빌려드립니다”… 주공, 영세민 임대사업

입력 | 2005-09-05 03:02:00


‘전셋집을 싼값에 빌려 드립니다.’

정부가 도시 영세민 주거 안정 사업의 하나로 도심지 주택가의 집을 전세로 빌린 뒤 이를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에 본격 나선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 수원 안산 용인 안양시 등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2일부터 2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입주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면서 영구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무주택 가구주이다.

또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홀어머니(홀아버지)-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나 장애인이 ‘2순위’ 신청자격을 갖는다.

이런 사람은 현재 주민등록부에 기록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주택은 서울 등 7곳에 위치한 전세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500채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차액에다 연리 3%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채씩 모두 1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