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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車 탔다 사고 중상…법원 “본인도 50% 책임”

입력 | 2005-08-13 03: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孔都一) 판사는 만취한 친구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탔다가 불법 주차된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된 군인 황모(23) 씨가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황 씨 책임이 50% 있으니 보험사는 3억1000여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생기지 않았거나 피해가 작았겠지만 황 씨도 친구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채 차에 탄 잘못이 있으므로 절반의 책임은 황 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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