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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열린우리, NSC 지위명시 법개정 추진

입력 | 2005-08-12 03:08:00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NSC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사무처가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 측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해 왔다”며 “현재의 법으로도 큰 문제는 없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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