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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모으면 입주권” 아파트 다단계사기 100억대 꿀꺽

입력 | 2005-07-02 03:18: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저소득층을 상대로 적은 돈만 투자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100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주식회사 N사 대표 박모(4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1·여) 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올 4월 중순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583만 원을 내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 1473명에게서 86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회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 중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낸 회원을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아파트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더 모집해 오면 입주권을 준다고 꾀었다.

이들은 성과가 좋은 회원에게 미분양 아파트 103가구를 제공했지만 회원 명의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6곳에 담보를 제공하고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 박 씨 등은 월간지 ‘○○저널’을 발간하면서 국회의원 등이 애독하는 잡지라고 소개하고 투자 설명회에서는 국회가 후원하는 자선단체라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12개 지사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회비와 은행 대출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