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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판결] “혼인 전제했으면 정조권 침해 아니다”

입력 | 2005-06-24 03:1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강현·姜玹)는 A(31·여) 씨가 1년 6개월간 자신과 동거하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B(34) 씨를 상대로 “결혼하자고 속였으니 정조권(貞操權)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정조권 침해란 여성이 사기나 협박 폭력 등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애초 B 씨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동거를 요구했다거나 동거 중 결혼할 생각이 없어진 뒤에도 이를 숨겨 왔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살아온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며 “B 씨가 A 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었지만 A 씨는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며 “그것은 가정법원에 따로 소송을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