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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토막소식
입력
|
2005-06-20 07:39:00
■인천 서구는 각종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 비용으로 200만∼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1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건축물로 주차장을 보수하거나 폐쇄회로(CC) 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주차장 의무 개방기간은 1년. 032-56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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