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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內 표결 의무화

입력 | 2005-06-08 03:28:00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 위원들 간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행정 각 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는 한편 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국회에 제정·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해 행정부의 편의적 법 시행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키로 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에서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사용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