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전동 남부시장 1동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에 따른 붕괴 직전의 건축물로 판명됨에 따라 건물 내 상가 소유자 51명과 세입자 13명 등 64명에게 철거명령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입주 상인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건물을 자진 철거해야 하며 상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196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그동안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으며 지난달 27일 1층의 철기둥이 휘어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여 출입이 전면 통제됐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