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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환급운동 시민단체 세무조사

입력 | 2005-04-29 18:49:00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에 대해 세무조사 방침을 통보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례적인 데다 조사 이유가 탈세 혐의여서 관심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종로세무서가 연맹의 2003년 귀속분 재정에 대해 세무공무원 2명이 한 달 이상 현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통보서를 4월 20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맹 상근자의 갑근세 탈세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회장 등 4명의 상근 직원에 대해 갑근세를 내지 못했다”며 탈세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연맹이 ‘과오납 세금 환급운동’ 등을 벌이면서 세무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게 조사의 진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