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文奎湘)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 주겠다며 의뢰인 수백 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3일 부동산중개업자 김모(3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직원 20여 명을 고용해 생활광고지에 부동산 매각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면 더 비싼 가격에 빨리 팔 수 있다’고 속여 2003년 1월부터 6개월여 동안 700여 명으로부터 7억1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