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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강료학원 특별 단속

입력 | 2005-03-27 16:54:00


한동안 주춤했던 고액 학원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이 28일부터 본격화된다. 또 오피스텔에서의 개인과외, 불법 외국인강사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들이 수강료를 불법 인상한다는 제보가 늘어남에 따라 28일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말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간 단속이 유예됐던 오피스텔에서의 개인과외교습도 21일 허용기간이 끝나 본격 단속에 나서리고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실시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 단속 결과 수강료를 초과한 2163개 학원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처분을 내리고 총 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까지 학원들이 수강료를 내렸으나 단속이 주춤해지고 새 학기가 되면서 강남, 강동, 강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다시 올리고 있어 다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몇몇 학원만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했지만 이번에는 11개 지역교육청 직원들을 한 지역에 동시에 투입해 수강료 인상 학원을 모두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학원의 기준은 단과 학원의 경우 월 수강료 15만원(한 달 21시간 수업 기준), 영어유치원은 월 69만원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보습 및 입시학원, 유아 및 중고생 대상 어학 학원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체제를 구축해 불법외국인 강사도 단속할 계획이며 강사 뿐 아니라 해당 학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노시용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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