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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식 방해 조흥銀 노조원 3명 기소

입력 | 2005-03-20 18:18:0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任正赫)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은행의 창립기념식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일 전국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김모(44)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부장 이모(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9월 신한은행과의 합병을 앞둔 조흥은행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 시행 방침을 노조에 밝히자 이에 반발해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창립 108주년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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