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중에서 하나를 골라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