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의 ‘공천 장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김 의원이 2002년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상대편 당원 34명을 징계해 투표를 못하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현역 구청장인 유모 씨 대신 기업인 송모 씨를 구청장 후보로 지지하는 데 대해 당원들이 항의하자 이들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규정해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징계를 내린 것과 송 씨를 구청장 후보로 지원하는 대가로 송 씨에게서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것 간에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10일 오후 검찰에 나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송 씨와의 대질조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