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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태 화성시장 5년형 확정… 시장직 상실

입력 | 2005-01-27 18:14:00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우호태(禹浩泰)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씨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날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우 씨는 2003년 7월 측근 이모 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 씨로부터 토석 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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