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따로 살지만 실제부양 부모’ 연말정산 공제누락 가장 많아

입력 | 2004-12-21 18:00:00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공제항목은 ‘부모부양공제’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대행을 시작한 2001년 10월 이후 이달 20일까지 모두 4736건, 16억8125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한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암 등 중병환자 및 장애인 공제’가 53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본인 대학원 교육비 공제(353건) △배우자 공제(230건) △과세연도 중 퇴직자 소득공제(215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173건) △동생·처남·처제 소득공제(164건) △주택청약부금 공제(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2000년에 본인이 대학원에 다녔거나 △1999년 이후 부양가족 가운데 암 등 중병에 걸려 치료비 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거나 △별거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 줬고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환급 누락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라고 지적했다.

환급대행신청은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회원으로 가입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