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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팀 교체 진급비리 재수사

입력 | 2004-12-20 17:40:00


국방부는 20일 윤광웅(尹光雄) 장관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명을 모두 보직 해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 최모 고등검찰부장대리(소령)를 비롯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현돈(申鉉惇) 국방부 공보관은 “집단사퇴 표명과 수사상황의 유출 등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문란케 한 검찰관 3명을 전원 보직 해임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검찰관 5, 6명을 추가 보강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보직 해임된 군 검찰관들이 윤 장관의 보강수사 지시를 ‘수사 방해’로 왜곡한 것은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른 시일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젊은 수사관들의 열정과 의욕은 이해하나 군 조직 내에서 준수해야 할 지시와 절차를 넘어선 행동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신 공보관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여론몰이 수사 자제 발언까지 반박하며 집단행동을 한 만큼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앞으로의 파문을 우려해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