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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12일로 형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 권영해(權寧海·사진) 전 안기부장에 대해 6개월간 형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뇨병 등의 증세로 수감생활이 힘들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주거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형 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검찰 관계자는 “당뇨병 등의 증세로 수감생활이 힘들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주거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형 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