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열린우리 김기석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 2004-12-14 18:03: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1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57·경기 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한 후 유권자 500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8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