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교거부 사태로 비화됐던 울산 북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여부가 배심원제를 통해 결정된다.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들은 북구청이 제안한 ‘배심원제를 통한 공사재개 여부 결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6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심원이 구성되면 40일간 토론과 자유투표 등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구청측도 배심원이 결론을 내릴 40일간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