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창하게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스스로를 ‘공복(公僕)’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어사전은 공복을 ‘공무원을 공중의 종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요컨대 공무원은 자신보다도 공적인 일을 위해 봉사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가 아닐까.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 폐지에 반발해 공무원 노조원들이 점심시간에 근무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연 공복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겨울철에도 여름철과 똑같이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이 노동 조건의 악화라며 반발하는 것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공복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한술 더 떠 15일부터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을 벌인다면 국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평소 노조 설립이 결국 국민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민원인을 볼모로 현재 벌이고 있는 점심시간 근무 중단이나 앞으로 벌일 파업이 과연 국민의 이익 증진과 관련이 있는가.
백번 양보해 설사 나중에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국민이 지금 당장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공무원 노조원들은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복임을 자부하는 공무원이다. 아무리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더라도 일반 회사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현두 사회부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