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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도이전 위해 헌법 개정한 외국사례 없다"

입력 | 2004-10-27 23:34:00


청와대는 2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외국의 경우 헌재 결정대로 수도를 옮길 때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거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세계 247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헌법에 수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수도 이전을 위해 기존의 성문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에 부친 사례는 없다”며 “대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수도 이전이 추진됐거나 정부 주도로 혹은 국가가 출범하면서 제정한 헌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수도 개념의 경우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등 통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신경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화됐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는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분산시켜 도시별 핵심기능을 다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법적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입법·행정·사법부는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입법·행정부는 베른에, 사법부는 로잔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